맛있는 식품법 혁명. 송기호 @song_kiho. p252
식품법 100년이 숨겨운 밥상 위의 비밀과 진실
먹을거리는 마트에서 소비자들을 언제나 기다리고, 사람들은 자신과 그의 자녀들이 먹을 최상의 식품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것은 어느 한 쪽에서 바라본 일면이다. 소비자는 지갑에서 현금이나 카드를 꺼내 계산할 자유가 있을 뿐이다. 자신이 선택한 식품에 어떤 식품첨가물이 들어 있는지조차 제대로 알 수 없다.
우리는 식품체계가 승인하고 공급하는 것을 먹는다. 식품이 땅과 바다에서 생산되어 소비자의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흐름과 관계를 결정하는 것은 소비자가 아니라 식품법이다.
이 책은 학교급식 식기세척제 사건에서 비로되었다. 2005년 1월 발암 가능물질 발견…보건복지부에 그 물질을 빼달라고 요청…그로부터 스물한 달이 지난 2006년 11월, 호흡기 화상 유발물질을 급식 식기세척제 원료에서 빼는 순간에서도 발암 가능물질은 제외하지 않았다.
이 사건 후 나는 생수 발암가능물질 검출 및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검역문제 등 우리 모두의 하루하루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리에서 식품법과 조우했다. 이 책은 그렇게 만난 법의 맨얼굴을 기록한 것이다.
지금 우리 눈앞의 밥상은 풍요롭고, 먹을거리는 참으로 다양하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일까? 석유와 원자력, 유전자조작 식품과 미국산 밀이 지금 우리가 하루 세끼 마주하는 밥상의 턱밑에 있다.
갈수록 더 많은 소비자가 밥상의 풍요가 곧 밥상의 안전은 아닌 현실을 실감하고 있다. 독자들은 이 책에서, 공무원들이 생수에 포함될 위험이 있는 발암물질에 대한 규제를 12년이나 방치한 실상을 목격할 것이다.
안전한 식품은 누구에게나, 언제나 필요하다. 좋은 밥을 먹을 권리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이며 인권이다. 좋은 사회는 구성원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그러려면 지연의 자연과 사람들에게 터 잡은 식품체계가 필요하다. 그것을 북돋는 것이 바른 식품법이다. 이 책은 이런 ‘상식’을 추구한다.
그러나 독자들은 이런 상식을 배반하는 식품법을 볼 것이다.
변화의 출발점은 식품의 개념을 바르게 세우는 데 있다. 자연식품과 조리식품의 자리를 회복해야 한다.
맛있는 식품법 혁명? 식품-생태계-사람의 순서로 새로운 식품법의 대안을 제시
모든 사회는 그 사회에 필요한 식품을 스스로 마련하는 것이 현실이며 상식이다. 그 과정에서 일부 부족한 것은 외부에서 조달하고, 남는 것은 바깥으로 팔기도 한다. 『WTO시대의 농업통상법』
#우리 아이들을 위해 물어야만 한다!
학교급식 식기세척제와 ‘위생용품 규격 및 기준’? 초등학생들이 사용하는 식판을 암과 화강을 유발할 위험이 있는 물질로 세척한다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 법이 바뀌지 않는 한, 언제든지 우리 아이들의 식판을 발암 가능물질 등으로 닦을 수 있다. 만일 식판을 충분히 헹구지 않으면 발암 위험물질 등은 그대로 남아 아이들의 입으로 들어갈 것이다. 식판을 아무리 잘 헹군다고 해도 안심할 수 없다. 근본적으로 발암 가능물질을 급식 식기세척에 투입하지 말아야 한다. 원천적으로 급식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차단해야 한다.
물이란 본디 상품이라기보다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공공재였다. 그래서 오랫동안 수돗물이 아닌 생수를 만들어 파는 것 자체가 불법이었다. 그러다가 1994년 ‘먹는 물 관리법’을 제정해 생수를 합법적인 식품으로 만들었다. 수돗물을 꺼리는 사람에게 생수를 선택할 행복추구권을 보장한다는 명목이었다.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생수 오존처리는 불법이었다. 생수는 자연상태의 물을 ‘물리적으로’ 처리하여 만들 수 있을 뿐이었다. 오존 소독과 같은 ‘화학적’ 처리를 해서는 안 되었다.
그러나 1997년 이후 생수 오존처리는 더 이상 불법이 아니게 되었다. 어떻게? 아예 법률을 바꿔버렸다. 물은 ‘물리적으로’ 처리한다는 조문에 ‘등’이라는 글자를 하나 집어넣었다. 이런 방법으로 생수 회사들은 ‘등’이라는 글자 하나에 숨어 화학적 처리를 합법화하는 데 성공했다.
물 오존처리에서 브롬산염이 합성될 수 있다. 브론산염은 자연의 물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발암 가능물질은 인공적으로 만든 것이다. 물론 모든 생수에서 발암 가능물질이 나왔다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아이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생수를 통해 발암 가능물질을 먹을 위험에 노출된 셈이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 생수 제품의 이름을 꼭 알려주고 싶었다. 그런데 불가능했다. 환경부에서 문제가 있는 제품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은 것이다…생수회사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였다. 다만 위험 제품을 모두 회수하라고 해당 회사에 지시했다는 내용을 덧붙였다…그러나 30퍼센트 미회수, 생수회사는 끝내 비공개
나는 거듭 벽에 부딪혔다. 내 아이의 입에 위험한 것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는 소박한 희망은 시궁창에 처박혔다. 나는 몸을 일으켜 묻지 않을 수 없었다.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나?
##무미일無米日: 쌀밥을 팔지 않는 날!
#사카린 소주
서른여섯 마리의 쥐 실험과 영양학의 쌀 공격
박정희 정부는 1969년 ‘국민영양개선령’을 만들어, ‘영양 지도 사업’이라는 것을 대대적으로 추진했다. 초대영양학회 회장이 서른여섯 마리의 쥐 실험 결과를 들어 쌀을 주식으로 한 식생활을 공격한 다음 해였다.
영양 지도 사업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혼·분식 장려였다. 쌀밥 중심 식생활을 청산하자는 것이었다. 이는 쌀 중심의 식품체계에 대한 부정이었다.
쌀 중심의 전통 식생활을 그토록 끊임없이 영양학적으로 열등한 불균형 식단으로 비판했던 우리나라 영양학계가 지금은 한식 세계화 추진단의 단장을 맡고 있다. 그러나 쌀 중심 식생활을 끊임없이 매도한 일부 영양학자들은 여태 사과하지 않았다.
허구의 영양학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나? 국민영양개선령을 제정한 1969년 미국에서 들어온 잉여 밀과 밀가루는 모두 1,359,185톤에 이르렀다. 이 규모는 그해 우리나라가 생산한 쌀 생산량의 33퍼센트, 보리 생산량 기준으로는 81퍼센트나 되는 엄청난 양이었다. 이렇게 과잉 공급된 미국 밀을 처리해야 했다.
영양학의 쌀 공격은 미국산 밀의 소비를 위한 것이었다. 미국산 수입 밀을 기반으로 한 식품체계가 등장하는 데 봉사했다. 그리고 그 과정은 동시에 영양학자들이 단체급식에서 강한 기득권을 움켜쥐는 시기였다.
그들은 쌀농사를 짓는 자작 소농이 공업화와 도시화라는 시대 변화에 적응하면서 성장해야 할 시대적 과제를 죄절시켰다. 쌀농사 소농을 식품체계의 문 밖으로 쫓아내는 데 이바지했다.
국가는 1971년 ‘전국의 음식 판매업자 준수사항’을 고시하며, 모든 음식점에서 즉석에서 솥에 쌀밥을 짓는 행위를 불법화했다(농림부 고시 제2,337호). 그리고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11~17시에는 아예 쌀밥을 파는 행위 자체를 불법화했다. 국가의 고시는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끝을 맺고 있다. “이 명령을 위반하는 자는 3월 이상 6월 이하의 영업정지를 하거나 허가를 취소한다.”
누구를 위한 무미일이었나? 그것은 미국산 밀을 위한 것이었다.
국가의 억압은 수입 밀에 기초한 먹을거리 체계가 단단히 뿌리를 내리도록 했다. 국가가 밀 중심의 식품체계를 강요하는 동안, 쌀은 이 땅의 식품체계와 연계점을 잃었다.
한국의 곡식을 담은 세계적인 술이 없는 이유
쌀 중심의 자작 소농에 대한 공격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국가는 단지 쌀밥을 먹지 못하게 한 데서 멈추지 않았다. 가장 격렬한 공격을 받은 식품은 술이었다.
술은 지역에서 원료와 기술을 얻고, 지역사회를 부양한다. 술지게미는 가축의 먹이가 된다. 그리고 이 순환 가운데서 사람들의 문화가 전승된다.
한 병 값이 28만원인 중국술, 일본술…왜 우리의 쌀 옆에는 우량예나 구보타와 같은 술이 없는 것인가?
1965년 2월 24일 내무부 장관 양찬우, 재무부 장관 홍승희, 농림부 장관 차균희, 보건사회부 장관 오원석은 합동으로 소주 생산에서 일체의 곡류 사용을 금지하는 고시를 공고했다. 이를 어기는 농가나 양조장 주인은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지역 생태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었던 유대를 빼앗긴 소주 대신 들이닥친 것이 있었다. 바로 첨가물 희석주다. 이는 알코올 주정을 탄 물에 첨가물을 섞은 것이다. 고유의 향과 맛을 지닌 본래의 ‘소주’가 아니다.
사카린 소주의 합법화
사카린 소주가 합법화되면서, 우리 사회는 역사상 처음으로 술이 끊임없이 구조적으로 과잉 공급되는 극단적 체계로 내몰렸다.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 이상으로 술이 공급되는 체계가 뿌리를 내린 것이다.
본디 소주는 실로 오랜 기간, 지역사회의 쌀과 수수 등 양곡에 의존하여, 생태계의 공급 능력 안에서 제한된 알코올을 공급했다. 그러나 사카린 소주는 이 땅의 생태계 순환과 조절의 질서를 거부한다…사실상 무한정 주정을 만들수 있고, 여기에 물을 타 사카린을 섞으면 되니, 얼마든지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다.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수용할 수 있는 알코올 이상으로 과잉 공급된다.
알코올 무한 공급 사회로 변했다. 알코올중독자가 넘쳐났고, 술로 인한 범죄가 폭발했다.
1965년의 소주 불법화와 1969년의 혼·분식 장려는 쌀을 아끼려는 어쩔 수 없는 조치였나? 아니다. 이 땅의 식품체계는 1964년~66년 3년 연속 쌀을 수출했다. 1969년에는 사상 최초로 쌀 생산량 400만톤을 넘어섰고, 쌀이 남았다. 1976년에는 식량자급 달성을 선언했다. 그러나 소주 불법화를 1991년까지 유지했고, 국민영양개선령을 1995년에야 폐지했다.
그것은 쌀을 절약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었다. 쌀을 기반으로 하는 자작농의 식품체계에 대한 격렬하고도 지속적인 억압이었다.
소금은 광물인가, 식품인가?
지역 소농의 식품체계가 도시화와 공업화에 적응하면서 성장하는 길이막히 또 하나의 영역이 소금이다.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증발시켜 얻은 염전소금인 천일염은 이 땅의 식품체계의 핵심 요소였다. 그러나 식품법은 천일염을 오랫동안 식품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허용하지 않았다.
식품식약청은 어민이 염전에서 만든 천일염은 그 위생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식품체계 밖으로 내쫓았다. 그러나 천일염은 실로 오랫동안, 그 어떤 식품보다도 충분히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식생활을 통해 그 안전을 검증받았다.
커피가 독점한 기호식품의 자리
지역의 감초, 계피, 대추, 오미자, 인삼, 결명자, 당귀 등은 공업화와 도시화 속에서 기호식품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약사법은 이들을 ‘의약품’으로 분류하고 규제했다. 그래서 지역의 여러 기호식품을 원료로 사용해 자유롭게 다양한 모습과 용도의 차나 식품으로 만들기기 어려웠다.
1973년에는 식품위생법에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허위 표시로 단죄하는 규정이 들어서면서 감초차나 계피차, 대추차 등의 건강에 좋은 효능과 효과를 자유롭게 알릴 수 없었다. 그래서 건강에 이로운 차 식품으로 성장할 길이 막혔다.
동서식품은 약 15년간 커피 원료 수입을 사실상 독점했다. 그리고 이런 독점적 이익을 기반으로, 커피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맛에 익숙해질 시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
한의학과 한약재 생산이 쇠퇴하는 이유
지역의 소농은 오랫동안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한약재를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나 오늘날 한의학을 존폐의 위기에 빠졌으며, 약재를 생산하는 소농의 역할은 과거의 역사가 되었다. 이는 ‘비아그라’라는 양약이 나와, 주부들이 더 이상 남편에게 보약을 권할 필요가 없어져서인가? 아니다.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한약재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체계를 갖추지 못하게 만든 내부 구조가 원인이다.(값싼 중국산 수입약재가 국산으로 불법둔갑할 수 있게 조장? 생산이력제 폐지)
누가 소농을 내쫓는가?
도시화와 공업화의 흐름에서, 커피 독점체와 희석식 소주 산업이 식품체계를 재편하는 동안, 소농은 손발이 묶였다. 쿠테타 세력은 1961년, 소농의 협동조직체인 농업협동조합의 자주적 의사결정권을 박탈했다…농업협동조합의 구성권을 농민에게서 빼앗았다. 소농은 조합의 대표를 뽑을 수조차 없었다.
소농이 공업화와 도시화라는 환경 변화에 대응할 유일한 길은 협동을 통한 생산과 가공, 유통, 조리에 있다. 그러나 자주적 협동조합 구성권을 빼앗긴 농민은 그저 죽어라 일만 하는 증산의 도구가 될 것을 강요받았다.
농지 규모가 작으니 안 된다는 주장은 소수 대지주의 대규모 사유지를 다수 자작농에게 분배한 농지개혁을 부인하는 것이다…만일 농림수산부의 주장처럼 구조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농지가 소수에 몰리고 다수는 결국 농촌을 떠날 것이다. 그럴 경우 농촌의 지역사회는 붕괴한다. 농촌은 사람이 살 곳이 되지 못할 것이다.
문제는 자작농의 땅덩어리가 좁은 것이 아니다. 자작농을 문 밖으로 내쫓는 식품체계가 들어선 것이 문제다. 농업과 동떨어진 식품체계가 문제다.
왜 조리사의 역할을 부인하고 억압하는가?(영양사가 주도하는 주방) 그 이유는 조리사들이야말로 원료 식품의 신선도와 품질에 가장 민감한 전문가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이 땅의 자연과 지역사회가 생산해내는 신선한 원료 식품의 가치를 발견하고 활용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유전자조작 식품체계의 형성
국가는 이 땅의 소농과 양림하기 어려운 식품체계를 도입하는 데는 앞장을 서왔다. 미국산 밀이 주식이 된 것은 예고편에 불과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999년 8월 20일, ‘유전자재조합 식품·식품첨가물 안전성 평가자료 심사지침’이라는 긴 이름의 고시를 고시했다. 그런데 당시는 1998년 12월 환경농업육성법을 시행해 생태계를 돌보는 농업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던 때였다. 법률에서 최초로 농민에게 농사로 인한 생태계 오염을 줄일 것을 법적 의므로 부과란 시기였다. 이처럼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두 흐름이 동시에 터져나왔다…그리고 고시를 기다렸다는 듯이, 그해 11월 12일 몬산토코리아라는 회사가 식품의약안전청장에게 ‘제초제 내성 유전자조작 콩(GTS 40-3-2)’의 안전성 심사를 요청했다. 2000년 6월, 식품의약안전청의 ‘유전자재조합 식품 등 안정성 평가자료 심사위원회’는 유전자조작 콩이 식품으로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마침내 2001년 7월, 유전자조작 식품이 사상 최초로 식품체계에 진입했다. 그리고 바로 그 해인 2001년 한 해에만 식용유 유전자조작 콩 54만 톤과 동물 식품용 옥수수 100만 톤이 합법적으로 들어왔다. 그 신속함이 실로 한 편의 상륙작전과 같았다.
지난 1998년의 환경농업육성법 이래 10년에 걸쳐 키워온 유기농과 무농약 농업이 생산한 것보다 더 많은 유전자조작 식품을 사람이 먹는 식품체계가 되었다. 그 배경에는 해방되지 않은 식품법이 있다!
#해방되지 않은 식품법
국가재건최고회의는 1962년 1월에 ‘식품위생법’이라는 이름의 법을 만들었다. 이것이 현재 식품위생법의 시작이다. 그런데 1962년의 식품위생법은 사회 구성원의 대표자들이 만든 법이 아니다. 국가재적최고회의라는 기구는 군사반란의 주모자들과 동조자들이 제 손으로 구성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그렇다면 그 당시 식품체계를 지배한 법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1911년의 조선총독부 식품법(데라우치 식품법)이었다.
국가재건최고회의가 1982년에 만든 식품위생법은 일본이 1947년에 제정한 같은 이름의 법을 그대로 이곳에 이식한 것이었다. 그리고 일본의 1947년 식품위생법은 ‘음식물 기타 물품 단속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식품 행정 담당을 결찰에서 전문 관료의 손으로 옮긴 것이었다.
식품법에서 해방은 존재하지 않았다. 총독부의 식품법은 대한민국에서 1962년까지 실정법이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일본의 1947년 식품위생법이 이곳을 지배했다.
단지 법이나 용어에서만 총독부 식품법에서 해방되지 못한 것이 아니다. 식품법의 정신세계와 이념이 총독부의 그것이다.
조선인 비위생론, 일제 식민지 지배의 핵심 논리
조선 식품체제의 잠재력에 대한 억압
총독부는 1916년 주세령 체제를 만들어, 지역식품체계로서 술의 잠재력을 파괴했다. 그 방법을 치밀했다. 양조장 먼허를 받을 수 있는 최저 생산 규모 기준이란 것을 만들어, 그에 미달하는 중소규모 양조장을 모조리 불법화했다.
관료들에 의한, 관료들을 위한, 관료들의 식품안전 체계
관료주의의 아성이 된 식품안전기본법?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정운찬 국무총리는 경제학자지 의학이나 약학 혹은 수의학 전문가가 아니다
관료들의 땅따먹기? 그들은 식품체계를 쪼개 자신의 영역을만든다.
데라우치 식품법을 극복해 보편적인 식품법을 정립할 역량을 키우지 못한 채, 식품마다 제각기 자기 멋대로 만든 식품법이 나뒹굴고 있다. 하나의 물을 놓고, 생수라는 이유로 환경부가, 해양심층수라는 구실로 국토해양관리부가 제각기 그 규격과 표시를 정한다. 식품체계는 관료들의 땅따먹기 놀이터가 되었다. 식품법은 관료들이 각자 꿰찬 호주머니에 갇혔다.
우리 식품체계의 약점을 치고 들어오는 미국 식품법
독자적인 과학적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다. 대부분을 미국 같은 나라의 연구에 의존한다. 결국 미국 식품체계의 요구가 관철된다.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정부가 즉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없도록 한 것이 그 예다.
풍요의 뒤편
농업과 동떨어진 식품체계가 뿌리내린 것을 감추기라도 하듯, 우리의 밥상은 풍요롭다…삼겹살 파티는 그 풍요의 절정이다. 그러나 풍요의 뒤편을 아름답지 않다. 식품체계의 외형적 성장은 먹을거리의 모태인 생태계를 약탈한 것이었다.
화학비료와 농약이 땅, 강, 지하수, 바다에 얼마나 축적되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연구조차 없다.
풍요의 상징인 삼겹살 파티를 제공하는 축산은 어떠한가? 사람들이 더 많은 고기를 먹게 된 식탁의 뒤편에서는 더 많은 가축의 똥을 바다에 버려야 했다. 국가는 1977년, 가축분뇨를 ‘육지에서 처리가 곤란한 폐기물’로 규정하고 이를 바다에 버릴 수 있도록 합법화했는데, 그 법률의 이름이 ‘해양오염방지법’이다!
한국은행에서 돈을 마구 찍어내듯이 생태계에서 끝없이 쌀을 뽑아낼 수는 없다…지금 눈앞에 차려진 밥상의 풍요에 도취해도 좋은가? 2008년 현재 전국의 농가 수는 121만 가구다. 그런데 65세를 넘은 농민의 수가 106만 명이다. 지금 정의로운 식품체계의 틀을 만들지 못한다면, 우리의 자연 조건을 이용하는 지혜를 가진 소농들은 그 지혜를 물려줄 후계자를 만나지 못한 채 죽을 것이다. 소농을 문 밖으로 내쫓는 식품체계를 바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좋은 밥을 먹을 권리는 없다.
##개고기와 유전자조작 식품
#식품이란 무엇인가?
100년의 관습에서 벗어나 정의로운 식품체계로 가는 식품법 혁명은 하나의 간단한 물음에 바르게 대답하는 데서 시작한다. 식품이란 무엇인가? 식품은 사회적 개념이다. 그 물음은 본질이 ‘무엇을 식품으로 승인할 것인가?’라는 질문이다. 그리고 한 사회에서 식품을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의 문제다.
고아미 때문에 법정에 선 쌀가게 주인? 농촌진흥천과 전남도청의 자료를 인용해 고아미가 체중감량, 당뇨, 변비, 고혈압 환자에게 월등한 효과가 있다고 광고했다. 바로 이것이 검사가 그를 형사법정에 세운 이유의 전부였다. 쌀을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했다.
의약품이 되지 못한 나머지가 식품인가?
의약품 중심주의가 지배하는 식품법의 현실. 이곳에서는 식품을 사람의 생명과 건장에 이바지하는 독립적 실체로 인정하지 않는다.
식품위생법은 식품을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정의한다(2조)
“바른 먹을거리로 병을 치료하는 것을 으뜸으로 삼아야 한다”-『식료찬요』, 세조의 어의 전순의 1460년 저서
제2조의 “의약품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는 문장을 삭제해야 한다!
자연식품, 조리식품, 가공식품
우리가 먹는 것을 그 성분에서 하나하나 분해하면, 이들이 아닌 것으로는 타르 색소와 같은 식품첨가물밖에 없다. 그런데도 『식품공전』은 이들을 ‘식품 원료’라고 부를지언정 식품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식품체계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것들을 식품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식품공전』이 본격적으로 식품이라고 부르는 것은 대부분 화학적 가공식품이다.
이것은 식품체계의 중심을 논밭과 바다가 아니라 공장에 두는 가공 식품 중심주의다…식품위생법이 농업을 식품의 ‘채취업’으로 낮춰 부르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2조 9호)
지금의 식품체계가 공장에 터 잡은 것이라면 새로운 식품체계는 그 중심을 농장과 바다에 둔다. 농민을 식품의 채취업자로 부르는 대신 자연식품의 생산자라고 부른다.
#개고기
여기서는 개고리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응시하는 까닭은, 조선총독부와 일부 영양학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의 전통적 식생활을 함부로 개조의 대상으로 삼는 잘못을 되풀이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개고기는 유전자조작 식품과는 다르다? 오랜 식생활을 통한 안전성 검증 없이 식품체계로 새로이 진입하려는 그런 유형의 먹을거리가 아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이미 오랫동안 먹어온 것이다.
#유전자조작 식품
누가 승인하는가? 유전자재조합 식품 등 안정성 평가자료 심사위원회. 누가 이 위원회의 위원일까? GMO개발연구단 단장, 생명공학 기술회사 대표이사…유전자조작 식품을 승인하고 수용하는 데 직업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유전자조작 식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위원직을 그토록 장기간 맡는 것은 과연 정의로운가?
미국의 손? ‘농업생명공학 양해서’, 미국은 환경영양 평가의 기준에 깊숙이 손을 댔다. 그래서 식용이나 사료용으로 수입한 미국산 유전자조작 생물체를 놓고 우리나라 생태계에 미칠 위험한 영향을 평가할 때 식용이나 사료용 목적과는 무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못하게 했다…한국은 이 생물체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2항)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 ‘멀티미디오 교육’란의 소개
“유전자재조합 식품은 과학적으로 안정성을 평가해서 생산되는구나! 아하! 이제 궁금증이 풀렸어요. 감사합니다. 박사님!” (평가도 없이 추정뿐인 보고서를 근거로 한 억지 표현!)
유전자족작 식품을 먹지 않겠다고 결심한들 그 의지를 실행에 옮길 방법이 없다. 이것이 유전자조작 식품이 개고기와 다른 점이다? 내가 먹은 것이 유전자조작 식품인지 아닌지 제대로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유전자조작 기술을 농사에 이용하는 곳은 미국, 남미, 그리고 일부 중국 지역으로, 모두 대규모로 농사를 짓는 곳이다. 우리의 소농적 농업에는 유전자조작 기술이 핵심적이지도 적절하지도 않다. 오히려 유전자조작 생물체로 오염되지 않은 생태공간을 보존하는 것이 더 경쟁력 있을 것이다.
열쇠는 소비자가 얼마나 새로운 축산을 뒷받침해줄 것인가에 있다.
지금의 공장형 축산은 값싼 유전자조작 옥수수에 전면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이 구조를 그대로 두고서는 유전자조작 식품에서 벗어날 수 없다. 소농이 미국산과 중국산 유전자조작 옥수수 없이도 가축을 키워 사람들에게 필요한 고기를 공급하는 축산이 성공해야 한다. 그것은 새로운 축산인 동시에 이미 오랫동안 전통적 농사가 성취한 축산이다. 논농사와 서로 순환하고 연계되는 축산이다.
이 축산을 소비자들이 높게 평가해주어야 한다. 소비자의 분명한 행동이 없다면 유전자조작 식품은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2,872명의 식중독
#미니컵 젤리
목에 걸려 질식사망 사고 발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미니컵 젤리 규격 취소하지 않았다?식품산업 발전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식품 규격은 격렬한 전쟁터다.
식품 규격은 소비자를 섬겨야 한다. 식품회사의 이익에 봉사하는 식품 규격!
식품안전기준 위원회의 회의록?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등 선진국에서 아직 만들지 않은 규제를 우리가 먼저 만드는 것은 조금 무리일 듯 싶습니다.”
신생아용 조제분유에서 사카자키 균이 검출된 상황인데도 식품위생 심의위원이 이렇게 말한다!
#노로 바이러스
원인 파악 실패! 원인을 밝혀낼 책임은 판사보다는 의약식품안전청과 질병관리본부에 있다
노로 바이러스를 2,872명의 식중독 발생 원인으로 추정했던 국가가 국제적으로 노로 바이러스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학교급식에서의 노롭 바이러스 안전 기준을 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2010년 6월까지 『식품공전』에는 밀가루의 중금속 허용 기준이란 것이 없었다!
“밀가루에 대한 허용 기준이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현재로서는 기준 규격을 설정할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밀가루에서 0.4ppm검출, 안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에서 식품기준부장의 발언!
아직 곱창 부위를 위한 별도의 항생제 안전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 국제 기준이란 것이 한국인의 곱창 식습관까지 헤아려주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육회의 안전 규정 또한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것이지, 국제 기준에 기대할 일은 아니다.
“독자적이 위생기준을 설정하는 권한은 그 나라의 자주적인 권한이며, 일반적인 의므로부터 예외 상황이 아니다.”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은 식품안전 주권을 국제법적으로 보장받고 있다.
국제법과 현실이 이러한데도, 노로 바이러스 식중독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관료들은 국제 기준의 품에 안주하려고 한다.
“미국에서 (소의 간을) 수입할 경우 미국은 700이라는 기준인데 우리가 20을 정해놓으면 반드시 그쪽에서 우리나라에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간은 미국을 따르고 나머지는 일본을 따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_회의록 p14
#포르말린
포름할데히드는 확인된 인체 발암 물질
양식장 어류 기생충 구충제로 허가된 포르말린? 아쿠아마린, 피시마린, 피라시드, 스킬러, 이름만 봐서는 포르말린 제품인지 알기가 쉽지 않다.
확인된 발암 물질인 그것이 식품체계에 어떻게 진입할 수 있었으며, 누가 어떻게 그것을 통제하는가를 묻는다.
알 수 없는 물
독자들은 청량음료수나 술에 사용하는 물이 모두 수돗물이거나 생수일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먹는 물의 수질에 미치지 못해 그대로는 먹는 물로 행세할 수 없던 것이 수처리제를 만나서 술과 청량음료가 되어 사람의 입으로 들어간다!
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영역이 아니다. 환경부가 지배한다. 먹는 해양심층수의 수질 기준은 국토해양부가 정한다!
지금의 식품법은 관료들을 위해 식품체계를 잘게 쪼개고 분리해 관료들의 봉토로 나누어준다. 관료들의 땅따먹기!
정의로운 식품법은 식품체계의 흐름을 관료들을 위해 분리하지 않는다. 식품은 환경과 농업이 낳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식품을 먹을 때는 환경을 먹는다. 환경이 오염되면 농업이 오염되고 밥상도 오염된다. 환경과 식품과 농업은 하나다. 환경과 식품과 농업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를 위한 기본 개념이 환경식품안전이다…새로운 식품체계는 데라우치 식품법이 가두어 놓은 식품위생이라는 자폐적 우리에서 걸어나와야 한다. 그래서 지역의 환경과 농업을 만나야 한다.
식품위생의 좁은 개념으로는 안전한 식품체계를 만들 수 없다. 바다에 버리는 똥을 보자. 1977년 해양오염방지법으로 축산분뇨의 해양 투기를 합법화한 이후 축산폐수 해양 투기량은 가파르게 늘어 바다를 오염시켰다.
지난 100년간, 식품법은 건강한 땅을 회복하는 것이 자신의 중요한 영역임을 잊어버렸다.
##녹색식품 표시
#식품 알레르기
식품 알레르기에는 현재로서는 치료법이 없다
그러나 현재 알레르기 식품 표시는 제구실을 하지 못한다? 이들을 원료로 사용한 식품의 경우 알레르기 주의 표시를 따로 하지 않고 원재료명만 표시, ‘계란’, ‘밀’ 등으로 표시? 알레르기 유발 원료인지는 소비자가 알아서 판단하라!
역설적으로 식품 표시는 소비자들이 꼭 알아야 할 민감하고도 중요한 식품 정보를 합법적으로 은폐해 소비자들의 식품 정보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동시에 자연식품과 조리식품보다 가공식품 특히 화학적 가공식품이 식품체계를 주도하는 상황을 지탱하는 필수적 도구일 수 있다.
유전자조작 콩을 원료로 식용유를 만들었지만 식용유에는 이런 사실을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1등급 쇠고기? 실은 3등급, 더 높은 두 개의 등급으로 1++등급, 1+등급이 있다!
막걸리 원료 ‘백미90퍼센트’ 이를 국산 쌀로 만들었을 거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 여태 술에는 원료의 원산지 표시를 적용하지 않는다!
새로운 식품 표시의 출발은 조각조각 분리된 식품표시법을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하나로 끌어안는 것이다.
‘딸기향 우유’, ‘바나나맛 우유’에는 바나나가 없다. 이것은 편법적 특혜? 현행 식품법을 보면 딸기와 같은 원료식품을 제품을 이름으로 사용하려면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주 딸기 잼’이라는 이름을 붙이려면, 그 함량을 주표시면에 표시해야 한다. 딸기를 실제로 사용해야만 잼 제품 이름에 ‘딸기’라는 낱말을 사용할 수 있다.
#자두
2005년 9월, 서울 양재동 농산물유통공사에 자연식품이 몸에 좋다는 내용을 소비자들에게 알리다 처벌 받은 농민들이 모였다. 그들의 죄는 “고추는 다이어트 식룸이고, 효소 분해 효과가 있다” “마늘을 위장병에 효험이 있다” “감은 비타민C 함량이 높고 배는 소화에 도움을 준다”고 소비자에게 알린 것이었다!
식품의 건강효과 표시를 억압하는 두 번째 수단은 ‘건강기능 식품’이 아닌데도 기능성 표시를 했다고 처벌하는 것이다.
#유기농
논논사와 축산의 순환이 꺠진 곳에 자리 잡은 것이 유전자조작 사료에 의존하는 공장형 축산이다..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미국과 중국의 유전자조작 옥수수다. 그리고 그것을 먹는 소와 돼지의 똥과 오줌은 온전히 논밭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바다에 버리는 양이 상당하다. 그것은 결국 물고기에 축적되어 사람의 밥상에 오른다.
유기농은 소비자가 하는 것? 유기농은 더 많은 노동과 비용이 든다. 유기농을 하려면 수많은 인증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만일 안전과 환경에 가치를 두는 소비자들이 없다면, 생업으로서의 유기농은 살아남기 어렵다.
‘유기농은 소비자가 하는 것’이라는 소비자 의식이 있어야 한다.
자연은 오염을 무한정 감당할 수 없다. 자연은 유한하며 고유의 질서와 순환이 있다. 사람의 돈으로 그것을 대체할 수 없다.
자연을 덜 착취하고, 흙과 물 등 식품 생산에 필수적인 자연자원의 지속과 순환을 보장하는 생산, 곧 녹색식품 생산을 해야 한다.
그 성공을 위해서는 녹색식품 표시가 중요하다. 지역의 식품 생산자들이 지역의 자연을 공동으로 돌보면서 생산한 녹색식품에는 녹색식품 표시를 한다. 곧 녹색식품 생산을 표시한 것이 녹색식품 표시다.
녹색식품 표시는 소농의 장점을 살리면서, 지역 자연자원의 지속성을 유지하려는 지역사회와 지역 농민들의 공동의 노력을 중시한다.
#유전자조작 표시
2008년 사람이 먹을 용도로 미국산 유전자조작 옥수수 79만 톤과 미국·브라질·중국산 유전자조작 콩 93만 톤을 수입했다. 누가 이것을 먹었을까?
식품표시법의 목표인 ‘소비자의 알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 대표적인 영역이 유전자조작 표시다! 유전자조작 식품을 ‘주요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만 표시 대상이 된다. 주요 원재료란 그 식품에 가장 많이 사용한 다섯 가지 원재료다. 따라서 원료 식품으로 유전자조작 옥수수나 콩을 사용하더라도 상위 다섯 개에 드는 원재료가 아닌 한 그런 사실을 표시할 의무가 없다.
또한 음식점에서 반찬으로 나온 두부가 유전자조작 콩으로 만든 것인지도 전혀 알 수가 없다. 특별히 두부에 대해서는, 운반용 위생상자를 사용해 판매하는 경우로, 그 위생상자에 유전자재조합 식품 표시 사항을 하면 개개의 제품별 표시를 생략할 수 있게 했다. 따라서 식당에서 두부를 먹는 최종 소비자의 경우 유전자조작 두부인지 알 길이 없다.
아직도 예고 중! ‘유전자재조합 식품 등의 표시 기준’을 고치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나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 예고를 한지 2년째가 되도록 계속 예고 상태다.
술의 첨가물 표시
인색하기 짝이 없는 식품첨가물 표시조차 거부하는 식품이 있다. 술이다!..그 결과 술에 많이 사용되는 감미료 세르비데오 등을 술에 첨가해도 이런 사실을 전혀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감미료 사용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아도 된다.
‘청정 대나무’ ‘자연주의 정제’ ‘천연 미네랄’…그러나 ‘식품 등의 표시 기준’에 ‘천연’이란 낱말을 식품에 표시하려면, 인공향·합성착색료·합성보존료 또는 어떠한 인공이나 수화 후 첨가되는 합성성분이 제품 내에 포함되지 있지 아니하고, 비식용 부분의 제거나 최소한의 물리적 공정 이외의 공정을 거치지 아니한 식품 등에만 사용할 수 있다.
소주에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비자들은 희석식 소주에 사용된 주정을 무엇으로 만드는지 알 수 없다.
##가축의 안녕
#사료첨가제
식품은 어디에서 왔는가? 그것은 가축과 작물이 사람들에게 내어준 생명이다. 하나의 생명이 태어나 자라는 데는 우주가 필요하다. 생명에 필요한 물과 흙과 공기가 우주가 아니면 무엇인가?
사람들이 먹은 쇠고기의 99.993퍼센트는 무엇인가 불편한 삶을 산 소에게서 나온 것이다
가축이 먹는 것을 사람도 먹는다. 항생제를 사료첨가제로 먹인다
외부에서 질병 유입을 막기 위해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린 사실이 없다. 아무리 이식용 수생동물에서 질병이 빈번히 발견되어도 이를 원칙적으로 차단할 법적 조항이 아예 없었다. 단지 폐기나 반송을 명할 수 있을 뿐이었다. 학교급식에 비유하자면, 식중동 사고가 나더라도 급식 중단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것이다.
#흙과 갯벌
생태계가 식품체계에서 담당하는 역할을 자본이 대신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한다면 유전자조작 식품을 찬성하는 사람이다.
유전자조작은 자본으로 생태계의 역할을 대체하는 것이다. 생태계가 무궁한 시간에 걸쳐 진화와 돌연변이를 통해 이루어낼지도 모를 일을 자본의 힘으로 순식간에 진행하는 것이다.
대법관 위의 관료들? 포항제철 광양만 매립, 600여면의 어민에게 15억원 배상 판결. 그러나 이 판결이 나자마자 국토해양부는 1990년 8월 1일 수산업법을 아예 전부 개정해버렸다…이는 관행어업은 등록 여부와는 무관하다는 본질에 모순되는 조항이다. 관행어업권자 가운데 이 조항에 따라 어업권원부에 등록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이제 국가는 관행어업의 성립 자체를 전면 부정한다…대법원이 완전한 권리로 인정한 관행어업권을 아무런 보상 없이 박탈한 것이다. 토건국가의 승리다!
토지수용위원회와 토지주택공사, 도로공사, 그리고 국가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지금도 여전히 토지를 수용당한 현장에서는 농민들의 실제 소득을 인정하지 않는다.
토건국가는 이 모든 문제를 보상금 몇 푼 더 받으려는 욕심으로 부각시킨다. 이것이 토건국가의 철학이다. 그들은 자본이 생태계를 대체할 수 있다고 믿는다. 모든 것이 돈일 뿐이다. 새로운 식품법은 이런 관점과 끊임없이 맞설 것이다.
##식품 영업자
식품체계는 농민과 어민에게 그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식품위생법은 영업을 정의하면서 ‘농업과 수산업에 속하는 식품 채취업은 제외한다’고 했다(2조). 농어민은 식품위생법상 영업자가 아니다. 채취업자에 불과하다. 농어민은 식품위생법이 주도하는 식품체계에 초대받지 못했다.
식품위생법은 ‘식품 제조자의 시설 기준’이라는 것을 만들어놓고, 그 기준을 갖추어 신고를 한 영업자만 식품 제조업자라고 부른다. 이 별도의 시설 기준을 마련해 신고하지 못한 농어민은 식품 영업자가 되지 못하도록 한다…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실상 불법화되었다…그러나 자연식품 생산자인 농어민과 조리식품 생산자인 조리사는 식품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다. 농어민이 사라지면 안전한 식품을 지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없으며, 농촌 지역사회를 유지할 수 없다. 농촌이 사람 살 곳이 되지 못한 사회가 좋은 식품체계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와 같다.
소농에게 협동할 자유를! 농촌에서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사회의 다수가 되고 있다. 그들은 특별히 농업과 농촌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들은 식량자급률이 낮으면 외국에서 식량을 사먹으면 된다고 생각한다. 농업은 어떻게 이들과 함께 갈 것인가?
소농이라면 면책되는 때는 지나갔다.
소농은 적극적으로 도시 소비자와 더 밀접하게 결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신이 어떻게 작물과 가축을 돌보는지 소비자에게 알릴 수 있는 소농,소비자의 신회를 창조하고 소비자 속에서 부가가치를 실현하는 소농이 필요하다.
과연 소농은 협동해서 성공할 수 있을까? 지금은 단언할 수 없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동안 소농들은 협동할 자유가 없었다는 사실이다. 농림수산부 장관의 인가가 없으면 농협을 만들 수 없다.(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협동조합법!)
#농어민과 조리사
#식품체계의 법치주의
한 연구는 “식품위생법에는 전혀 법치국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할 수 있다”고 했다.
새로운 식품체계는 엄벌주의가 아니라 법치주의의 보호를 제공한다. 사형이니 무기징역이니 하는 엄벌주의는 식품 체계의 잘못과 모순을 식품 영업자에게 떠넘기는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
『식품공전』보다 이해하기 어려운 규정은 찾기 어렵다.
원칙도 없도 자의적이며, 용어도 모호하기 짝이 없다. 식품영업자가 그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기 어렵다.
#선택하고 자치하고 연대하는 소비자
식품법 100년의 무게는 무겁다. 기득권은 오랜 세월 쌓이고 또 쌓였다. 관료주의는 제 살길을 찾는 데 무서울 정도로 능란하다. 식품법은 의약품과 가공식품의 이익을 보장하는 수단이 되었다. 첨가물 소주와 바나나맛 우유는 식품체계의 강자가 되었다. 급식공간은 영양사의 독재가 자리 잡았고, 학교급식 조리사들은 어떤 자연식품과 조리식품을 요리할 것인지 결정할 자유가 없다. 농지개혁이 준 벅찬 꿈을 꾸던 소농들은 식품체계의 문 밖으로 내쫓겼다. 소농은 백발노인이 되어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으며, 그 옆에서 농협은 돈을 세고 있을 뿐이다. 축산은 진작 유전자조작 옥수수의 등에 올라탔다.
거대한 식품체계 속에 던져진 소비자 개개인은 참말로 무기력하다. 식품체계는 그가 가진 식품 정보 자체를 통제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역설적이게도 식품체계를 바로 세울 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소비자에게서 나온다. 소비자의 품에는 선택과 자치와 연대라는 세 개의 보물주머니가 있다.
이 책의 결론은 선택하고 자치하고 연대하는 소비자다. 이 세 개의 보물주머니에서 자치 주머니가 가장 중요하다. 선택은 불완전하며 거기에만 머무르면 식품체계에 휩쓸리기 쉽다. 자치가 없는 연대는 공허하다. 자치하는 소비자는 정의로운 식품체계를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