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경강해 | 응무소주 이생기심(應無所住 而生其心)
도올 김용옥의 금강경강해 32-33 우리는의 종교의 언어적(제도적) 측면을 총칭하여 “교리”라고 부른다. 그러나 교리가 곧 종교는 아니다. 불교의 교리가 곧 종교(불교)가 아니며, 기독교의 교리가 곧 종교(기독교)가 아닌 것이다. 교리란 곧 교회조직이 요구한 리인 것이다. 교회가 없다면 교리가 필요할 이치가 없는 것이다. 교리는 어느 경우에도 종교가 아닌 것이다. 교리는 종교가 요구하는 제도가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리는 반드시 … 금강경강해 | 응무소주 이생기심(應無所住 而生其心)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