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말로 살려놓은 헌법. 이오덕.





‘헌법을 쉬운 말로 써 놓으면 법에 권위가 없어진다’고 생각했다면 이것은 분명히 우리말과 우리 백성을 업신여기는 태도라고 나는 본다…쉽게 써 놓은 우리 헌법을 많은 국민들이 읽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이고 민주정치란 어떻게 해야 하는 정치인가를 모든 국민들이 알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우리가 참된 민주사회를 만들어가는 일도 이렇게 해야 비로소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어떤 특별한 분야에서 놀라운 성과를 이루었다든지, 몇몇 사람의 이름이 세상에 알려졌다든지 하기는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꽉 막히고 앞이 도무지 보이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 역사가 뒷걸음치고 있다는 생각마저 들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내가 보기로는 그 까닭이 아주 훤합니다. 바로 말과 글을 잘못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말과 글, 우리말이 될 수 없는 말, 남의 글, 남의 말법으로 글을 쓰고 말을 하니 무엇 한 가진들 제대로 될 수 있습니까? 말로 생각을 하고, 그 생각으로 모든 일을 하는데, 말이 병들고 글이 병들었는데 무엇이고 제대로 될 리가 없지요…말이 정신을 지배하고, 행동의 근원이 되고, 사회의 모든 틀과 알맹이를 아주 결정한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대강이라도 깨닫고 있는 사람이 썩 드뭅니다.

다섯째, 법조문에 자주 나오는 ‘-적’이란 말은 널리 쓰이고 있지만 일본식 말이 분명하기에…
여섯째, ‘-에 의하여’도 널리 쓰고 있는 말이지만 일본식 글말임이 분명하기에 우리말로 바로잡았다.
일곱째, ‘-에 있어서도’
여덟째, ‘등’도 일본식 말법이기에 그대로 둘 수 없었다.
아홉째, ‘및’이란 말도

열째, ‘자’는 모두 ‘사람’으로 고쳤다.
열한째, ‘된다’는 움직임씨의 입음꼴도 일본말을 따라서 쓰는 경우가 많기에 여러 곳에서 바로잡았다.

열두째, 매김자리토 ‘의’를 없앤 경우도 많다.(우리말로 쓰니 ‘의’가 저절로 없어진 것.)
제9장 경제
경제. 국가는 고른 국민 경제의 성장과 안정, 알맞은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을 함부로 쓰는 것을 막으며, 경제 주체 사이의 어울림으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제121조[농사땅의 소작금지•임대차•위탁 경영] 국가는 농사땅에 관하여 농민은 논밭을 가져야 한다는 원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야 하며, 농사땅의 소작 제도는 금지한다.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 균형과 유통 구조를 개선하기에 힘써서 값이 안정되도록 하여 농•어민의 이익을 지킨다.
”저는 우리말•우리들로 책 쓰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글읽고 책 읽는 지식인들이라면 응당 아름다운 우리말•우리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연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오덕 선생의 책을 통해 저는 우리말•우리글을 새롭게 발견합니다. 이오덕 선생은 책 읽고 책 쓰는 저의 영원한 스승입니다.“ #유시민 #이오덕 #우리글바로쓰기
생활(삶)에서 말이 나오고, 글이 되고, 길이 되어야 바른 삶이 된다.